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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자격대상자 확인 반기신청

by 밍이는 지금 2023. 8. 30.

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 장려금 신청방법과 계산하는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난 5월에 신청했던 근로 장려금이 8월 29일부터 지급됐는데요. 다들 잘 받으셨을까요?

문제는 기간 놓치신 분들일텐데요! 다행히 11월 30일까지 자동응답시스템, 홈텍스 등에서 신청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방법을 알려드릴테니, 바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에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 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지급가능액

 

자녀장려금도 있는데요,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8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둘다 홈텍스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홈텍스와 국세청에도 자세한 정보가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에 따라서 분류됩니다. 

홈텍스 사이트에서 편하게 자격대상자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간편인증으로도 가능합니다.

 

 

가족구성원

1)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만 가능(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만 가능.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을 때에는 손자녀, 형제 자매도 부양가족에 포함.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3) 직계존속 : 70세 이상만 가능.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만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함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자격

 

 

총 소득조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단독22백만원, 홑벌이32백만원, 맞벌이38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신청인과 배우자의 ①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③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④이자ㆍ배당ㆍ연금(총수입금액)⑤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가 모두 포함됩니다.

 

또 총급여액 등2)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됩니다.

총급여액은 (거주자+배우자):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지급액

 

재산요건

2022년의 부부합산 총 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

 

 

반기별 지급시 신청자격

2022년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앞서 설명한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하반기 분 지급 및 정산 시, 2022년의 부부합산 총 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하고, 소득귀속연도 다음 연도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상반기신청자는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 상용근로자 중 계속근무자 : 상반기 총급여 + (상반기 총급여 ÷ 근무월수) × 6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고 

주민번호를 입력하는 것으로 신청이 완료되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 신청해야 하는데요 신청 기간이 정해져있습니다. 

 

22년 정기분 : 23년 5월 1일~5월 31일까지

22년 기한 후 신청 : 23년 6월 1일~11월 30일까지

23년 상반기분 : 23년 9월 1일~ 9월 15일

-> 이에 따르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앞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22년 기한 후 신청과, 23년 상반기 분입니다. 

아쉽게도 기한 후 신청을 할 경우 장려금에서 10%가 차감되기 때문에

기한 안에 꼭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청은 홈텍스에서 할 수 있는데요,

본인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계산도 가능하고

바로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요건 꼭 기간 놓치지 말고 신청해보세요!

아래를 클릭하면 바로 홈텍스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신청하러가기

 

 

 

근로장려금 지급 절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신청할 수 있는 것은 2022년 기한 후 지급과 2023년 상반기 소득분 인데요.

2022년 기한 후 지급의 경우 신청하신 달 부터 4개월 이내 지급!

2023년 상반기 소득분의 경우 12월 중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기간 내에 본인이 조건이 되는지 잘 확인하셔서 

장려금 잘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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